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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른인성의 화정인으로 교육하는 광주화정중학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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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활동 |
추진근거
● 초·중등교육법시행령 제 54조
● 교육부 훈령 제 106조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 · 운영
● 광주광역시 조례 제 5165호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
● 광주광역시교육감 공약 사업 Ⅳ.33 광주교육시민참여단 설립 및 운영
● 2020 광주교육 주요 시책 4-가-2 교육복지 확대
사업목적
취약계층 학생의 온 삶을 지원하는 통합지원체제 구축
- 지역사회 우수한 교육복지 자원과 연계·협력 강화
- 네트워크 자원 활용의 제고를 위한 연계·조정 기능 강화
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교육공동체 구축 및 교육격차 해소
- 미래사회 핵심역량 증진과 민주시민성 함량
- 위기학생 발굴 및 문제해결을 위한 학생보호망 운영
사업 정의
광주화정중,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
교육소외 학생의 실질적 교육기회 균등 실현 및 교육 격차 완화
보편적 교육복지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으로 학생 밀착형 교육 서비스 제공
학교를 중심으로 민.관.학이 함께 하는 통합지원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해소와 회복
성장과 발달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마을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사업